퇴직자의 비애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요?

2019. 06. 30. 13:36

7월 말에 퇴직을 하려는데 참 힘드네요~

먼저 7월2일이면 년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7월중순에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경영진에서는 퇴직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합니다( 저는 퇴직후 다음날 다른 회사에 입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6월 말에 퇴직하라합니다(요거는 년차 발생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을 시키기는 하는데 상황여건 안봐줄테니 퇴직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하라는 심보 입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눈치주고 사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전에 퇴직한 사람이 그러는데 벌써 걱정이 되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사연을 보니 8월 1일자로 타사로 이직을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으신가 봅니다.

7월 2일 연차가 발생된다는 것이 만 1년이 되어 연차 15개(이상)이 생긴다는 것인지요?

7월 중순에 퇴직을 신청을 하셨다는 것은 퇴직예정일자를 통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되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경영진은 귀하의 퇴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듯 보이며,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자면 7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시되 7월 중순부터 퇴사일까지 평일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십시오. 연차사용으로 연차수당은 정산받을 수 없으나 근무일수로는

들어가므로 급여는 한 달치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급여는 통상임금+기타수당 등이 있어 연차수당을 못받는 것보다 일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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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의사의 합치가 있는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 이때 퇴사해도 될까요?"라는 청약과 "그러세요"라는 승낙이 있는 경우죠.

    하지만 합의해지와 별개로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민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 존속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존재하게 되구요.

    사직의 의사표현이 있은 후 1달 이전에 임의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만, 보통 손해의 발생이 미미하며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원하는 기간에 원활한 사직을 위해 사업주와 충분히 대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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