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안 낼 경우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한다던데요
벌금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 되지 않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어떤 경우일까요?
벌금 안 내서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순간 이것도 전과 기록 남지요?
전과 2범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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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벌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1일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져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를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범죄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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