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 환불이 어려울까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시에 판매자가 거래 당시에야 해외직구 상품이라 알려주었고 중고거래가 야외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당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검색해 볼 여를이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정품등록 불가 여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추후 제가 검색을 통해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장시 수리를 못받고 버려야 한다는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에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사실을 거래 당시에서야 말은 해주긴 했으나 거래 당시 설명은 정품등록 불가 설명 뿐이였고 제가 나중에서 수리문제에 말을 하자 제가 그 점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환불이 어려울까요? 거기에 해외직구 상품이라 국내상품에는 있지만 직구 상품에 없는 부품도 확인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부분에 대하여 거래 전 또는 당시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결정에서의 중요사항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취소를 통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적인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