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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비과세종합저축. 질문드립니다.

65세이상 비과세종합저축. 질문드립니다. 예금 비과세종합저축이 전예금 1년 이자가 2천만원 넘으면 안된다던데여. 이게 가구당인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세금의 기준은 세대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이 기준입니다.

    개인의 이자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원이 넘어도 본인이 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해도 개인별 한도 합산 관리됩니다. 이자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65세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요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만원 받는 것도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졌고

    5,000만원 비과세는 기초수급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이 되는 분(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납입 한도인 5천만원까지 저축할 경우, 이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저축하는 원금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도는 가구가 아닌, 질문자님 한 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전 예금 1년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마 이자 및 배당 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혼동이 있으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원금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금액이 얼마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