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이 되는 분(만 65세 이상 거주자 등)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납입 한도인 5천만원까지 저축할 경우, 이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저축하는 원금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도는 가구가 아닌, 질문자님 한 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전 예금 1년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마 이자 및 배당 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혼동이 있으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원금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금액이 얼마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