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비과세 정기예금 1년미만도 해당되나요.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과세저축으로 정기예금 가입할려고 하는데여. 6개월로 정기예금 가입해도 비과세 해당이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기간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기간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6개월 정기예금을 가입하여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