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진행 중인데 공상처리가 안 된다고하면
상황이 애매해서 공상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달 전 부터 공상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진료부터 도수치료 6회 7회정도 진행했고
일주일 전에 mri도 공상처리로 지정병원에 이야기 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내일 결정이 나는데 공상처리도 안된다고하면
병원에서 공상처리로 진행한 상황이 제 자비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병원에 제가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안된다면 치료비 등이 개인 부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용자와의 공상처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