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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공상처리 진행 중인데 공상처리가 안 된다고하면

상황이 애매해서 공상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달 전 부터 공상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진료부터 도수치료 6회 7회정도 진행했고

일주일 전에 mri도 공상처리로 지정병원에 이야기 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내일 결정이 나는데 공상처리도 안된다고하면

병원에서 공상처리로 진행한 상황이 제 자비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병원에 제가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신청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안된다면 치료비 등이 개인 부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병원비용 부담은 자부담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용자와의 공상처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