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진행 중인데 공상처리가 안 된다고하면
상황이 애매해서 공상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달 전 부터 공상처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진료부터 도수치료 6회 7회정도 진행했고
일주일 전에 mri도 공상처리로 지정병원에 이야기 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내일 결정이 나는데 공상처리도 안된다고하면
병원에서 공상처리로 진행한 상황이 제 자비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병원에 제가 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재신청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가 안된다면 치료비 등이 개인 부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 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병원비용 부담은 자부담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용자와의 공상처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