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직원 A분이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고 퇴사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노트북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차감처리하는지?
노트북은 직원A가 매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매입금액만큼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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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트북 비용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차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임의로 노트북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상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노트북은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노트북 미반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