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목적물에 대한 가족간 임차인 명의 변경 재계약으로 인한 문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집을 2년전에 구해서 가족이 살았음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부모님은 귀향을 결정하셔서 제 이름으로 공인중개사를 껴서 집주인과 계약 후 은행에 전세자금 신청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하신 전세대출이 동일 목적물이기에 가족도 권리에 포함되어 대출이 불가하단 통보 받음
집도 없이 가족이 당장 나가야 하는 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진행된 계약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