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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자차처리 분쟁조정 후에 처리

약 2달전에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개인택시 조합에서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분쟁심의가 늦게 들어갔는데 자차 수리를 아직 안했는데 심의 결과후에 처리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로 처리할 것이면 지금해도 되며 굳이 당장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확정되고 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분심위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리고 해당 결과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까지 가야할 때에는

      자차 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쟁조정 결과 후 처리를 하셔도 되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입니다.

      때문에 자차로 수리를 먼저 한 후 향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수리에 대한 사고와 관련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택시 조합에서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분쟁심의가 늦게 들어갔는데 자차 수리를 아직 안했는데 심의 결과후에 처리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현재 분쟁심의에 신청이 되어 계류중이라면, 해당 분심의에서 과실이 결정되어 확정된 후 과실분에 따라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