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해서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것같은데
지인에게 기망을당해 금융기관에 부채가 생겨서 자칫 올해말에 제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는상황입니다 이미 약 1억원이 좀 안되는돈을 날렸는데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돈이라도 건지고싶은데요 그런데 이돈을 다른가족이나 친구계좌에 감취서 압류를 면하려고하는데 이건또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네요 도대체 전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송도 못할상황입니다 남아있는돈을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빼놓고 조카계좌에 조금씩 넣어놓을까도 생각해봤는데요
또 지금사는 원룸 보증금이 300에 30인데 월세도 열달을 밀려서 보증금도 다 없애볼까도 합니다 gracej200@naver.com 로라도 고견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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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기재하신 것처럼 강제집행면탈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