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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보석새135

새침한보석새135

대출금 현금상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출금 약 삼천만원을 은행가서 현금으로 상환해도 문제될일 없을까요??? 자금 출처 같은걸 소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측에서는 별도로 소명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