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으면 이제 실비 처리 불가?

실비청구가 거의 안되는 것인가요?

저는 과잉진료 한적도 없고 아직 이세대 실비 유지중이며 도수치료같은거 안 받아봤는데 지금은 어떻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이 되어, 예전처럼 도수치료 해주질 않습니다.

    주2회로 가능하고 연간 15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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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항목에서 관리급여로 변경되며, 1회가격이 43,850원으러 통일되며, 환자부담률이 95%로 변동되었습니다.

    2세대 실비시면 1회 환급 31,244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과잉진료 한적도 없고 아직 이세대 실비 유지중이며 도수치료같은거 안 받아봤는데 지금은 어떻죠?

    : 도수치료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관리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충분한 물리치료를 받은후에도 호전이 안된 경우에 한하여 년간 15회까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급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를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이상 치료를 진행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다니는 해당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가장 병원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얼마전 ( 2026년 7월 1일)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뉴스가 많이 나오니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

    일단, 안되는게 아니라 [보장 되지만 조금 까다로워 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위해 받는다면 보장 되는건 맞으니 걱정은 일단 하지 마세요^^

    실손 그냥 유지 하시면 됩니다.

    "2세대이던, 지금판매되는 5세대던 보장은 됩니다!"

    결론!!

    질문자님은 지금까지 도수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세대 실손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도수치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2세대 실손을 이것 때문에 바꾸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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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실손에서 도수치료 보장 됩니다.

    다만 아래 바뀐규정 살짝 알려만 드립니다.

    이건 머리아프면 안봐도 됩니다 ㅎㅎ

    ■ 머리는 아프겠지만 참고^^

    (달라진 규정)

    2026년 7월부터는 도수치료에 가격과 진료기준이 생겼습니다.

    • 수가 약 43,850원
    •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 연간 15회까지
    • 수술·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 등 일정한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
    • 치료효과 등에 대한 진료기록 필요

    그리고 관리급여 자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처럼 병원마다 도수치료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별도의 명확한 진료기준 없이 계속 받는 구조에서, 가격과 횟수·치료기준을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 7월 이후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15회로 제한이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전액 비급여이던

    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로 바뀌면서 금액이 43,850으로 일률화 되었습니다.

    그 중 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 급여 지급률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비청구가 안되는 것은 올해 개정된 5세대 실손에 한하여 이며

    이미 가입되어있던 1~4세대 실손은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수치료라는 행위자체가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게 아닌

    다른 물리치료가 선행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까다롭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이제는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치료비가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되었으며 치료비는 여전히 5%만 급여여서 본인부담금이 95%이며 치료비는 43850원으로 획일화 되었습니다 실비에서의 보상은 세대별실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실비에서는 하루 5천원 공제후 보상되며 이후 세대실비에서도 본인부담금을 공데한 후 보상이 되지만 지금의 5세대실비에서는 거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입주기가 돌아오는 실비에서는 재가입시점살비에서는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