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알뜰한풍뎅이222
사례비를 드릴려고 하는데 선급으로 기타소득, 예술고용보험을 때고 드릴려고 합니다. 근데 선급의 8.8%과 예술고용보험을 때고 나머지 금액을 드릴때도 똑같이 때서 드리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례비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분할해서 지급할 경우, 매 건마다 기타소득세는 22%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