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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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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실제로 환급을 받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8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대외활동 과정에서 받은 상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구조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수입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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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 등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는 자가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추후 해당 소득과 그 외 다른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되고, 계산 결과 산출된 종합소득세가 미리 납부했던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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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80만원이 전부였다면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수입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