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받을 때 상여금을 얹어서 받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급여받을 때 상여금을 얹어서 받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여가 100만원일 때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 떼이면 폭탄으로 떼일까요? 지금 먼저 소득세 떼여서 80만원 정도를 받아 두는게 더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상여도 과세대상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축소로 반영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유불리의 영역이 아니니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편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어차피 1년간 모든 급+상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쪼개서 받는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한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