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환급 구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에 대외활동을 통해 받은 활동비들, 주 1일 아르바이트 근무이 있었는데, 올해 실제로 환급금액이 발생하였다는데, 원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던 부분들이 환급되는 걸까요? 10~15만원 정도 환급이 되었는데, 매주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환급액이 발생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세율이 22%보다 작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오히려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기에 소득이 적으면 추가납부세금이 적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