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심청구 된 사건은 재판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가요?
즉심청구, 즉결심판 대상자는 공소시효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된다고 하는데,
그럼 판결문 조회가 어려운걸까요?
경찰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식 재판이 아니라 기록이 폐기되어 본인도 조회가 어려운걸까요? 2015년도에 발생 한 사건입니다.
관할법원도 어디였는지 기억이안나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기록을 자세히 확인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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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즉결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신 즉결심판 결과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결과는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사건의 관할 법원과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하여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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