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 파손으로 자차수리를 받으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차 앞유리 크랙이 심해서 교체하려고하는데
자차 처리는 처음이라 절차가 궁급합니다!
제가 결제하고 환급 받는
시스템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자차접수 먼저 해야 합니다.
접수 번호 받으면 정비업체에 번호 알려주고 수리 받으면 됩니다.
본인은 자기부담금만 보험사에 보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 시간, 위치, 경위, 수리업체 상호와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받고, 수리업체에 차량을 입고시킵니다.
수리업체에서 정품 또는 비품 유리로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비용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리 완료를 알리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접수를 한 후에 자차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하는 곳에 알려주면 됩니다.
이 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본인 부담하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며 앞 유리같은 경우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20-5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앞유리 가격이 20-50만원 정도이기에 본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고가 유리의 경우 보험사에 접수 하시고 보험처리 가능한 업체에 맏기시면 교체 후 자기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자차보험이가입되셧다면 자동차보험사고접수하시길바랍니다
사고일시
사고장소
운전자
사고내용
수리공업사
등 사고접수하시면 담당보상직원에게 배당후 연락을 받으실수잇늡니다
앞유리를 보험처리를받으실경우 자차처리세대한 자기구담금이발생되오며 보험료할인할증관계에 문제발생됩니다
차라리 일반처리를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차 접수하고
접수 번호 받은 것으로 공업사나 사업소가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 (20만 혹은 30만원)미만 이라면 일반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자차보험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금액적 이득을 확인해보시고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는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가 되며,
해당 유리 파손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접수하시고, 보험접수가 되면, 공업사에 입고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여 차량 수리후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출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