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2023년 12월 31일 폐업을 하고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법인회사 2023년 12월 31일 폐업을 하고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법인통장은 그대로 살아있어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퇴직한 직원에게 환급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자동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련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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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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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연말정산 신고 시 접수증에 담당조사관님 번호가 있을 것 입니다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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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환급대상자이면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