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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호박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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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년 1개월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5월2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날인 5월 20일에 파견사 담당자에 "퇴직금 수령하려면 IRP 계좌 만들어야 하는지" 문의하니, 300만원 이하면 안 만들어도 된다며 정산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퇴사 직후에도 연락이 없어 IRP 계좌를 생성하지 않아도 계좌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퇴사후 14일째 되는 날에도 퇴직금 입금이 안 되어 연락하니, 그제서야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바로 다음날인 15일째 되는 날에 계좌 번호를 전달하였고, 퇴사한지 23일째 되는 날인 6월13일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를 요구하였을 때 거절할 경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IRP 계좌가 없어서 지급 못했다고 나올지 우려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법 위반이며, 14일이 도과된 시점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