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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은 몇살 부터 수령이 가능 한가요?

제가 회사를 22년 동안 한곳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조금 많이 쌓인 편이고요.

현재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혹시 퇴직 연금은 몇살 부터 수령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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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퇴직하시는 경우나 혹은 만 55세가 되는 경우 임의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만 55세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꾸준히 근무하시고 퇴직금도 많이 쌓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과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 회사 퇴직금 규정 확인

      가장 먼저 회사 퇴직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규정에는 퇴직 연금의 수령 가능 연령, 수령 방식, 계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2. 개인 출생 연도에 따른 퇴직 연금 수령 가능 연령

      회사 퇴직금 규정 외에도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퇴직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952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는 60세, 1953년~1956년 출생한 경우는 61세, 1957년~1960년 출생한 경우는 62세, 1961년~1964년 출생한 경우는 63세, 1965년~1968년 출생한 경우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한 경우는 65세에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 등

      이러한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시점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즉,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퇴직 등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지급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4. 담보대출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보증보험료 지급

      5. 55세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해서,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

      다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30%)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언제든 연금수령 시작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 연금의 수령 가능 나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연금은 만으로 55세 이후부터

      언제라도 연금 수령이 시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