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은 2년 1년일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퇴직금 얼마정도 받 을 수 있을까요??

잔여 휴가일은 22일남았있구요. 세전 225만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참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여액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사일 및 임금총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44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포함 2년이라면 약 2개월 정도 월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액은 달라지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25만원에 육아휴직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면 예상퇴직금은 4,408,1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