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경력은 2년 1년일하고 육아휴직중인데 퇴직금 얼마정도 받 을 수 있을까요??
잔여 휴가일은 22일남았있구요. 세전 225만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참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여액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사일 및 임금총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44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 또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포함 2년이라면 약 2개월 정도 월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액은 달라지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25만원에 육아휴직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면 예상퇴직금은 4,408,1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