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2년 근무를 했고 24개월중 22개월은 급여를 세금공제전 130만원이였고 나머지 2개월은 세금공제전 180만원이였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30만원 + 180만원 + 18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됩니다.(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총액)
법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모든 회사 동일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하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