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고소할까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대방에게 2만원정도 빌렸는데 다만 이제 처음엔 예길 안했다보니 몰랐습니다 그후 저랑 상대방이랑 합의를 8월4일까지 주기로 했고 제가 그만하라해도 방을 몇번 나갔고 계속하길래 그만해라 이런식으로 예길해도 듣질않네요 이경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차용한 후에 차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요청한 후에야 비로소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 피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차용한 점, 그 이후 상대방에게 차용금 반환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던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