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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문어191
흰문어191

제 명의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

4월경 스타렉스를 2달간 출퇴근용으로 타라고 지인인 형에게 빌려 줬는데요 . 아직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현재는 연락조차 안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 어떻게하면 빠르게 차량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도와 주세요

민사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도난신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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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민사로 하면 안되고요. (돈,시간 낭비에 소용도 없어요)

      형사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빌려가서 반환거부니까 완전 횡령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