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
2019. 07. 12. 00:12
4월경 스타렉스를 2달간 출퇴근용으로 타라고 지인인 형에게 빌려 줬는데요 . 아직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현재는 연락조차 안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 어떻게하면 빠르게 차량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도와 주세요
민사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도난신고가 될까요 ?
4월경 스타렉스를 2달간 출퇴근용으로 타라고 지인인 형에게 빌려 줬는데요 . 아직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현재는 연락조차 안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 어떻게하면 빠르게 차량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도와 주세요
민사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도난신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 민사로 하면 안되고요. (돈,시간 낭비에 소용도 없어요)
형사 횡령죄로 고소하세요. 빌려가서 반환거부니까 완전 횡령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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