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를 지인이 빌려가고 연락을 안받습니다
지인이 차를 빌려 가고 며칠째 연락을 안 받습니다 차가 정확히 어딨는 줄 모르는데 차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님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를 빌려 주셨군요 앞으로는 절대 차를 빌려주지 마십시요
사고나면 차주가 다 책임져야되잖아요 지금상황에서
차를 빌려주신거라 절도죄는아닌것 같구요 계속해서 연락을 안받으면 경찰서에 신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연락을 못할수도 있잖아요 신고하세요
지인에게 파를 정상적으로 빌려준 상태라면 처음에는 '서용허락'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이 며칠 이상 지속되고 차를 돌려줄 의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 무단사용 및 불법영득 의사가 판단될 여지가 있어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차 위치는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만 수사 절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고 반환의사가 없다는 정황이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