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파를 정상적으로 빌려준 상태라면 처음에는 '서용허락'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이 며칠 이상 지속되고 차를 돌려줄 의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 무단사용 및 불법영득 의사가 판단될 여지가 있어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차 위치는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만 수사 절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빌려간 사람이 연락을 끊고 반환의사가 없다는 정황이니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