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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구234
유능한카구23421.03.27

차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주지않습니다 못받나요?

부모님께서 저희명의의 자동차를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몇달동안 연락이 되지않고 돌려줄생각도없는것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해도 부모님은 못받는다는 답답한 소리만 하고계신데 경찰에 바로신고하면

절도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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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빌려간 것이므로 절도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횡령죄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타인의 명의 자동차를 그 부모님의 처분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절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그 운행자의 경우 부모님의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기타 불법사용죄나 절도 등의 죄책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하에 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