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형님이 3년 전에 빌려간 500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을 받을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한부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돈을 치료비에 써서 현재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식도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라는 걸
할 텐데 그러면 다른 채권자도 다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돌아가시면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면 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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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