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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간 김민석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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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심심한크낙새53
심심한크낙새53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천빌려주고 매달 70만원씩 이자를 받으셨다는데 막상 돌아가시자 지인분께서는

이자를 40 밖에 줄수없다며 심지어 코로나로 어려우니 원금얘기는 하지도 말라며 3년째 미루고있네

솔직히 제가 빌려준 돈도 아니고 그깟 5천만원

어차피 이자도 잘 받고 있으니 없는 셈 칠수도 없지만 그 지인이란 분의 태도가 기다려달라거나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도리어 저희한테 화를 내니 돈을 받으야되는 저희 형제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없네요 그동안 아버지살아계셨을때 이자줄만큼 줬으니 원금을 다 줬다고 생각하는건지.. 원금5천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따로 각서나 계약에 대한 내용은없고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이자부분에 대한 주장에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70만원씩 받아왔다는 내역 및 입금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입금하신 내역과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녹음, 문자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증거는 분명히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