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중고차 거래도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친형이 쓰던 차를 중고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지 고민중인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내 명의로 변경

2) 아내 명의로 변경

1)번의 경우, 가족간 명의 이전으로 진행하여 형이 차량 판매후 별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현재 다른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2)아내 명의로 변경할 경우, 차량명의 이전이 아닌 차량 판매로 되는건지? 그럼 매도한 형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1),2)번 모두 차량대금 지급 후 해당 지출건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차량 1,5000원에 구입하려고 하고 개인 사용차량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량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