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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발신자제한 번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1번

어제 발신자 번호제한으로 5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8월에 한번 9월에 5번 총 6번이고요

지속적이진 않았어요.

전화를 받고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듣진 않았고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바로 끊더라고요

신고를 해서 번호추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1.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전화를 걸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나 다른 범죄 행위의 정황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범죄의 사실을 찾기 어려워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신자제한으로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 신고나 번호추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추적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