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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_woojoo
sus_woojoo23.10.04

보이스피싱을 경찰처인것 럼 대응해도 사칭죄를 받나요?

보이스 피싱이 다시 활개하던데 저역시 그런전화를 몇번 받았는데 받게되면 그래도 좀 전화를 받게되고 그러면 또 어느순간 제가 말에 넘어갈수도 있잖아여 근데 이럴때 전화 받으면서 예로 "~경찰청~부 ~입니다" 이런식으로 받으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알아서 전화를 끊거나 그럴거 같은거에요 근데 이게 사칭죄나 여러 법률중에 라도 처벌받는 행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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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행사 없이 단순히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