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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협력하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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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첫주택자금 대출 문의합니다 세대주 변경만 하면 될까요?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며 어머니(세대주+소유주)와 저(만40이상)2명이 거주중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서(세대원도 청약가능) 내년 4월 입주예정입니다

대출에 만 65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된다고 해서

제가 세대주로만 변경하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냥 안전하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타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소유주이고 같은 세대에 거주 중이라면 단순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세대 분리 후 본인이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 상태가 명확해야 생애최초 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일부 특례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단순 연령 조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별도 전입 후 무주택 세대 요건을 갖추는 것이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청약할 때 부모님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 기금대출에서는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 있다면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이 세대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안전한 해결책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질문자님이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로서 완벽하게 인정받습니다. 내년 4월 입주전까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며 단독 세대주가 되시고 대출 심사는 보통 입주 1~3개월 전부터 진행되므로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녀 초에는 세대분리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만 했을 때의 리스크는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두고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주택 소유 사실이 밝혀지면 생애최초 혜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어머니(세대주 및 소유주)와 40세 이상의 두 분이 함께 거주 중이시고, 청약에 당첨되어 내년 4월 입주 예정이시군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며, 본인 명의로 세대주 변경 후 대출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 변경에 대해 고민 중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세대는 해당 존속을 포함한 세대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 일부 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기존에 주택 소유주이시고 세대주인 상태라면, 만 65세 이상에 따른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려면 실제 거주 중인 세대와 전입 신고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별도의 세대주가 되면 대출 심사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나, 은행별 대출 조건과 해당 지역별 규정도 다르니 사전에 정확한 확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