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주담대로 주택사셧는대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전입신고.가능할까요?

2022. 10. 25. 00:55

부모님께서 주담대 이용해서 아파트.구매하셧어요

이미 1주택있는 상태시구요

거기 제가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대 전입신고나. 전세나 월세계약서 쓸쑤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아닙니다 지방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의 주택에 아들이 입주해서 사시겠다는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나, 유상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님이

전입 신고하고 입주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집에 님이 단독으로 독립된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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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대차계약을 하실수는 있지만 보증금도 없고 무상인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근거서류가 없어서 걱정하시는듯 하는데 주택소유자주와 가족관계이므로 전입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022. 10. 2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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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상황에따라 하시면되는데 크게 세금문제가 없을것 같기에 안써도 될듯 합니다.

      2022. 10. 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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