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유아 화장품 인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미스트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영유아가 써도 된다고 말해도될까요? (천연성분에 대한 인증서는 없습니다 ㅠㅠ)
1. 영유아 사용 가능한 화장품이라는 인증서(성적서)는 따로 없는지?
2.“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단법인 또는 식약청 등 공공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3. 서류가 준비가 되면 식약청 또는 화장품협회에 제출을 하는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다가 영유아 관련 문제가 될시 증명 자료로 사용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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