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체계는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면서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혼인 관계라면 아이 성씨는 일단 아버지의 것을 따르되 양측이 동의할 경우 어머니 성씨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혼인하지 않은 혼외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지’ 했는지가 중요하며, 여기서 인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인지 절차를 밟는다면 아이의 성은 혼인 관계일 때 적용되는 법대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씨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 출생을 신고하고 이름을 짓는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어머니의 성씨를 누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