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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라는 말이 있던데이 최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라는 말이 있던데이 최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을 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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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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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란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2회 연체하게 되면 계약은 자동실효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연체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2회 이후 보험료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기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합니다.*보험사와 가입한 상품의 약관마다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두 번 연체하게 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보험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 전화 없는 보험 상담,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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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3회차까지 미납시에 실효상태

    사람으로 치면 식물인간, 뇌사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는 있는데 기능을 안하는 상태인거죠.

    2회차 보험료 미납이후 3회차가 되기직전까지를 최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기간안에는 납입해야 실효가 안된다는 거죠.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3회차 연차되면 그 다음 달에 보험이 실효됩니다.

    보험사 별로 가이드가 다른데 보통 2회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실효처리됩니다.

    실효=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라고 합니다.

    연속 두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어 해지되며 3년이내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라는 말이 있던데이 최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을 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월납등 지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보험료 납입을 요청하고, 해당 날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안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언제까지 보험료 납입을 하라고 하는 것을 납입최고기간이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료가 두번 지체되면 해당 고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간 납입을 하지 않으면 세달째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회미납시 보험효력이 정지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 실효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최고기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고기간 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번까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