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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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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법인등기 재사용 가능여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타 피고에 대해서 추심을 진행하면서

은행들에 대해서 법인등기를 떼어 놓은 것이 있는데,

재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재사용 한 것이 추후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기각될 사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압류 등이나 추심명령에 있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이는 공시된 등록부로 누구나 이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