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공무원) 주말 일용직(노가다) 겸직 가능할까요?
주말 일용직(노가다)이라 한달 동안 일하는 횟수도 적어 4대 보험 가입 X , 소득공제3.3% O, 한달 예상 수입 20~30만 //
소득금액이 적어서 따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학교로 소득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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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겸업할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엄격하게 보면 겸직으로 영리를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