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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국가시설 특수경비 관련 질의 입니다 아

성매매 이용했던 성매수자가 단속및 적발시 경비업법상 일반경비나 특수경비로 취직 되나요?

조사 처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관련 질문남김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성매매 이용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성매매 이용으로 벌금형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성매매 이용이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경비업 결격사유에 포함된 강력범죄(폭행·절도·사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은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특정 법률(폭력행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자를 명시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여기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이용으로 성범죄경력자 등록 대상(청소년 성매매 포함)이 된 경우에는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경비업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이용이라면 경비업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성매매 단속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 확정 후 3년 이상 경과 시 자동으로 결격이 해소됩니다. 또한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로 성범죄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비원 신원조회(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에서 경고만 있을 뿐 채용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상대 성매매이거나 강요·알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원조회상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비업 취업이 불가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경비업용)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경력자가 아니면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성매매 전과가 반복되거나 청소년 관련 범죄가 있다면 경찰의 경비업 허가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