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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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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할까요?????

풀싸롱(성관계 즉2차가 있는 유흥주점) 마담 (관계자)

번호를 알려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죄가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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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알선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당사자가 그러한 성매매를 하는 걸 알고도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연락처의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 등을 하는 게 적발되어야 명확하게 알선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