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할까요?????
풀싸롱(성관계 즉2차가 있는 유흥주점) 마담 (관계자)
번호를 알려준것만으로 성매매알선죄가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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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인 알선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당사자가 그러한 성매매를 하는 걸 알고도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연락처의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 등을 하는 게 적발되어야 명확하게 알선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