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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이 업주 몰래 성매매를 하였다면 업주는 형사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던 종업원이 업주 몰래 손님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업주는 이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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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마땅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종업원만이 임의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그 업주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업주 몰래 성매매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업주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사정이 없었다면 업주가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