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주면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겠다하여 돈을 받았으나 유사성교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손님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주면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았으나 이후 유사성교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손님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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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