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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누우우

누우우

24.05.22

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주면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겠다하여 돈을 받았으나 유사성교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손님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주면 유사 성교행위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손님에게 돈을 받았으나 이후 유사성교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경우, 손님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2

    성매매를 시도하여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아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단지 유사성교행위를 목적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