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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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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주차된 차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골목길을 서행 중이었는데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 차량의 문이 열리며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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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20-30%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 보험사에서는 개문 사고의 경우 개문을 한 쪽에 80% 정도의 과실로 크게 보아 쌍방 과실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개문이 예상되는 상황(방금 주차를 한 상황, 브레이크 등이나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니고 전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게 사고가 난 것이면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서 해당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개문이 예상이 되었는지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는데 주차된차량이 문을 열다가 사고가 있었나보네요.

    해당사고는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과실은 개문차량80프로 직진차량20프로가 기본적인 과실도표기준상 과실입니다

    다만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문을 여는 시점에 차량이 어느정도 위치에 주행속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의 문이 열리며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통상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개문사고로 정상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열리는 과정에서 사고인지, 열린 상태에서 충돌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진행하는 차량의 충돌부위 개문차량의 문짝 충돌 부위, 도로 폭 및 도로 상황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의 과실은 개문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보게 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