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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채무자가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과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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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