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식량,의료용품)은 절대적 국가 고유권한인가요?국민이 반대하면 보류나 철회 가능 한가요?
문제인대통령정권이 시작 하면서 남,북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 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통일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했을때,국민이 반대하면 철회나 보류 하나요?
아니면,절대적 국가고유권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대북퍼주기 논란이 되고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법률인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 5. 28.]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09. 5. 28.]
이렇듯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운용되므로 법이 폐기되지 않는한 여론에 의해 쉽게 중단되지는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