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식량,의료용품)은 절대적 국가 고유권한인가요?국민이 반대하면 보류나 철회 가능 한가요?

2019. 07. 23. 11:38

문제인대통령정권이 시작 하면서 남,북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 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통일이 곧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했을때,국민이 반대하면 철회나 보류 하나요?

아니면,절대적 국가고유권한 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대북퍼주기 논란이 되고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법률인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 5. 28.]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09. 5. 28.]

이렇듯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운용되므로 법이 폐기되지 않는한 여론에 의해 쉽게 중단되지는 않을것입니다

2019. 07.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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