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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비로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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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취소로 인한 콘서트 티켓(암표) 환불건에 질문드려도 되나요?

제가 중고사이트(당근)에서 가고싶던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여자친구를 통해서 대리로 구매하였습니다. 정가보다 3만원정도 비싸게요. 그 이후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우천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재공연 일자가 잡혔습니다. 이에 가수가 공지를 하였는데 재공연을 보러 올 사람은 다시 티켓을 재배송해주겠다 하였고, 환불을 받을 사람은 환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보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티켓에 기재된 이름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서 제가 환불을 받거나 티켓을 우편으로 재수령 받지는 못할거같아 “만약 이렇게 연락을 계속 안받는다면 법적 조치를 해보겠다”라고 연락하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늦어진 점에서 미안하다고 말은 하면서 본인을 왜 범죄자 취급하냐며, “내가 환불해줘여하는건 내 도의적 결정 아니냐”고 하며 언쟁을 오갔습니다. 이에 저는 결론적으로 환불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고, 이에 대한 판매자의 의사를 여러번 물어보았지만, 범죄자 취급한거를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는 등의 엉뚱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에 그래서 환불의사를 다시 물어보았고, 환불 해주기 싫다고 하다가 “사과를 하고 저한테 환불 받는게 낫지 않으세요?”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저는 언쟁이 오가는동안 법적 분쟁까지는 가기 싫어 재차 상대방이 원하는 사과를 계속 해주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환불의사 밝힌다. 또 다른 대답을 할 시에는 없으신걸로 알고 연락 안하겠다 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환불의사가 없다고 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중고사이트에서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있던데, 만약 상대방과 제가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제가 감수해야할 리스크와 제가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도 티켓의 환불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에는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더라도, 구매자가 실제 티켓을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

    거래 후에는 티켓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자와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판매자와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