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때보니까 지역세대원으로 뜨는데

제가 행복주택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역세대원은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는 뜻인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밑으로 가입이 되어 있나 봅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인 세대주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행복주택 지원 시에는 세대주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자격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가 크기 때문에 세대주로 변경하거나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세대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주택에서 얘기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의 의미는 단독세대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세대를 분리해서 (직장을 안다니시므로)지역가입자가 되야 행복주택을 지원할수 있는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로 되겟지만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세대원은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부양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지역가입자인 경우인데요.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꼭 집에 부모 자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밑으로 자녀가 들어가 있거나 자녀 밑으로 부모가 들어가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부모 자녀로 되어 있으면 이들 중에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보험료를 낼 때에 각각의 구성원은 동등한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세대원이라는 것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부양자로 지역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고요. 행복주택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라고 한 것은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행복주택 가입자의 입주자격을 보니 신청자 자격에서 보니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이 안되는데요. 일정조건이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라고 하더군요.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더군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세대원으로 표시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일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불가’ 기준은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 자격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라도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미가입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자격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행복주택측에서 원하는 것이 재직인지 알아봐야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세대원이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의미 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이 없지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개인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세대주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이라는 뜻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가입자 이외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가입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입니다.

    가입자임이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원)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행복주택의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청년, 고령자 무주택 등이 지원 자격증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지원이 자격이 줍니다.

    즉, 현재 세대원이시면 지원 자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대주로

    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세대주이신 분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