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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조만간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번 이사를 다니면서 퇴실시 부당한 손해를 많이 본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엔 계약서에 무조건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기본사항 이외에 현 옵션대상물의 노후정도나 벽지 노후정도등등......

계약서에 이런 구체적인 것을 기재해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구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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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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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 내지 기록해서 중개사가 교부해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되어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원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현 상태 그대로의 반환 의무임이라고 하여 입주시에 해당 사안을 사진을 미리 찍어 노후 정도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파손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보다 원만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