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매출관련 질문입니다.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며
프리랜서형식으로 동일업종에서 판매수당을받고있습니다.
순수 제가 판매하는매출과 판매수당으로 동일업종가게에 현금영수증발급해주는 비율이 9:1에서 5:5 사이 왔다갔다합니다.
어쩔땐 한달 매출이 수당받는곳 한곳입니다.
이때 추후에 매출및 세금관련하여 불이익가능성이있을까요?
예시)
10월 판매수당으로 a업체에게 지출증빙 400만원 매출1건
실 소비자판매 매출 (카드,계좌,현금) 300만원
11월 판매수당매출 500만원 1건
12월 판매수당매출 420 1건
소비자판매매출 1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